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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0 2019가단738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1. 개인사업자로 C을 운영하던 D와 별지 이 사건 개발계약 내용의 인버터냉동기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제품개발/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위 개발계약 내용과 같으며, 피고 회사는 D의 위 개발계약에 따른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개발비는 부가세 포함 총 5,500만 원인데, 피고는 2010. 7. 22. 2,000만 원, 2013. 10. 11. 1,000만 원, 2013. 12. 5. 1,000만 원 합계 4,000 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8년까지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물품 공급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되지 않은 물품대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 급한 금액의 합계는 72,396,000원(= 211,629,000원 - 139,233,000원)이다.

일자 내역 청구금액 입금액 2012-12-14 E 10 X 1,070,000 11,770,000 2012-12-15 외상매출금 보통예금입금 11,077,000 2014-02-27 제어보드 1 X 150,000 165,000 2014-07-30 INVERTER 외 15,268,000 2014-10-27 외상매출금 보통예금입금 10,000,000 2015-06-12 외상매출금 보통예금입금 8,156,000 2015-06-17 INVERTER 외 36,850,000 2015-11-24 외상매출금 보통예금입금 10,000,000 2015-11-25 INVERTER 9,900,000 2016-01-13 외상매출금 보통예금입금 10,000,000 2016-01-25 INVERTER 외 29,700,000 2016-02-12 외상매출금 보통예금입금 10,000,000 2016-02-25 INVERTER 외 3,135,000 2016-05-25 INVERTER 외 22,506,000 2016-07-08 B가계수표입금/F/ 20,000,000 2016-09-25 MAIN BOARD 1,320,000 2016-11-25 MAIN BOARD 9,702,000 2017-01-25 MAINBOARD 1,408,000 2017-02-27 케이스 825,000 2017-03-27 MAINBOARD 1,760,000 2017-06-30 MAINBOARD 1,760,000 2017-07-31 파워보드외 6,710,000 2017-07-31 파워보드외 10,065,000 2017-08-10 INVERTER 1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