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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57590 (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성창제빙냉동)는 2013. 11. 5. B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급속동결 냉동보관창고를 공사대금 58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설치, 납품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는 피고는 상호 협의된 납품기일 내에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냉동보관창고를 설치, 납품, 시공(시운전)하여야 하고, 공사대금 중 계약금 30%는 계약 체결시에, 중도금 40%는 자재 입고시에, 잔금 30%는 납품 완료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2013. 11. 22.에 20,000,000원, 2013. 12. 5.에 10,000,000원으로 각 나누어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제출용으로 작성한 것인데, 이후 대출신청이 부결되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무효인 것으로 서로 인정하고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나, 그 중 5,700,000원만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24,3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원고의 공사대금 대출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파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9.경 원고에게 여러 차례 잔여 계약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