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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3 2014고정4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이다.

D는 2014. 9. 15. 22:50 위 마사지 업소에서 남자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E을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그 안에서 여종업원 F 검사는 H으로 기소하였으나,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으로 하여금 E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총 39만 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