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9 2014고정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요양병원의 운영자로, 2013. 4. 1. 입사하여 2013. 8. 11. 퇴직한 E의 2013. 4.~8.분 임금 합계 6,060,000원을, 2012. 12. 10. 입사하여 2013. 8. 11. 퇴직한 F의 2013. 2.~8.분 임금 합계 8,4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지휘서, 각 출석요구통지부,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수사지휘건의, 각 수사결과보고,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피고인, E, I), 진정사건일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