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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20589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망 F(2008. 10.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과 혼인하여 슬하에 G, D, H, E과 피고 A(개명 전 I)을 두었다.

피고 B은 위 D의 딸이다.

나. 원고의 C, D, E에 대한 대출금 채권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D, E에게 인천 남동구 J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대출해주었다.

2015. 3. 31. 기준 대출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오피스텔 비동 6층과 관련된 대출금은 제외한다). 1)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단위 : 원) 대출일자 최초 대출금액 2015. 3. 31. 기준 대출원금(①) 2015. 3. 31. 기준 대출이자(②) 2015. 3. 31. 기준 대출원리금(① ②) 2003. 7. 4. 102,810,000 102,810,000 118,940,110 221,913,970 2003. 8. 11. 49,865,000 49,865,000 57,688,405 107,553,405 2003. 8. 11. 51,050,000 51,031,880 59,047,276 115,632,556 합계 203,725,000 203,706,880 235,675,791 445,099,931 2) D에 대한 대출금 채권 (단위 : 원) 대출일자 최초 대출금액 2015. 3. 31. 기준 대출원금(①) 2015. 3. 31. 기준 대출이자(②) 2015. 3. 31. 기준 대출원리금(① ②) 분양세대 2004. 10. 14. 48,630,000 48,611,880 54,158,394 102,788,394 에이동 1523호 3) E에 대한 대출금 채권 (단위 : 원) 대출일자 최초 대출금액 2015. 3. 31. 기준 대출원금(①) 2015. 3. 31. 기준 대출이자(②) 2015. 3. 31. 기준 대출원리금(① ② 분양세대 2002. 12. 16. 35,700,000 35,700,000 39,767,650 75,467,650 비동 911호 2002. 12. 16. 35,700,000 35,700,000 42,469,515 78,169,515 비동 912호 2002. 12. 16. 35,700,000 35,700,000 42,469,515 78,169,515 비동 913호 합계 107,100,000 107,100,000 124,706,680 231,806,680

다. C, D, E의 처분행위 등 1) 망인이 2008. 10. 13.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C, G, D, H, E, 피고 A은 2008. 10. 13.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