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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나80839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들의 동업관계 1) D은 2013. 8.경 피고에게 찾아가 피고가 E 주식회사의 F현장(이하 ‘F 현장’이라 한다

) 지게차 작업권을 확보하면 D이 지게차를 마련하여 F 현장에서 작업을 한 후 그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는 내용의 동업을 제안하였고, 이를 피고가 승낙함으로써 동업관계가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 2) D은 이 사건 동업에 따라 지게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와 동업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2013. 9. 3. 및 2014. 3. 3. 각 원고 명의로 할부로 매수하고, D은 이 사건 지게차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3) D은 F 현장에서 약 11개월 동안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지게차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로써 약 4억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나. 약속이행각서의 작성 1) D은 이 사건 동업에 따라 F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항의하였다.

2) 원고, 피고, D은 2014. 9. 2. 만나서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지게차를 F 현장의 수익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써 피고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할부금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만 D의 요구에 따라 ‘단, 현장 개설조건임’을 추가로 기재하였다(통틀어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3) 피고는 2014. 9. 5.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그 이후에도 D이 이 사건 지게차를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 이후 상황 1 피고는 2016. 2. 17.경 주식회사 G로부터 H아파트 건설현장의 지게차 작업권을 취득하여 D에게 제공하고, 2016. 3. 15.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