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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32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 00:50 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103동 13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C가 자신의 전화를 대신 받아 상대방에게 자신과 함께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생수 페트병을 거울을 향해 던져 거울을 깨뜨리고, 항아리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와 말다툼 도중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화분을 아파트 아래 주차장으로 집어던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 테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차량 견적서 참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