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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06 2019가단597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19.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파주시 C 지상 고시원 건물 D호실(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방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8.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2018. 11. 1. 이 사건 방에서 퇴거하고 피고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방을 인도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3.부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부터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같은 법에서 정한 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