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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합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색 목장갑 1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 2.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3. 19. 16:30경 김포시 C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100,000원권 수표 40장, 50,000원권 27장 등 합계 5,3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10. 27.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수사기록 9, 285, 311, 383쪽),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각계산 첨부 보고)

1. 피해통보표상세조회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압수품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수용자 검색 결과,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수사기록 448, 466쪽)

1. 판시 상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