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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23 2014가단11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0. 9. 45,000,000원을 이자는 2003. 11. 9.까지는 3,000,000원, 그 이후로는 월 2.5부(연 30%)의 비율로 하되, 변제기일은 2004. 11. 9.까지로 하는 차용증을 받고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차용증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증을 회수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4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차용증 사본)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위 차용증 중 변제기일 부분이 변조되었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 법원은 2014. 11. 12.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였는바, 전체적으로 인쇄체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에서 유독 변제기일의 ‘4’만 수기로 되어 있고, 이 또한 단순히 공란을 보충한 것이 아니라 기존 문자를 긁어내고 새로 보충한 것으로 보였다.

여기에다 이자 약정의 내용이 2003. 11. 9.을 기준으로 달라지고,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인데 변제기일을 13개월 후로 정한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정할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