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1 2012고정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모두 친구이다.
피고인과 B, C은 2012. 5. 19. 02:00경 사천시 D 주점 2층 계단에서 피해자 E, F이 담배를 피우면서 노려본다는 이유로 B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뺨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뺨을 각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모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