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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5가단22283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인천 옹진군 D 지상 단층 벽돌건물 128㎡를 철거하고, 나....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① 원고의 아버지 E은 1974. 5. 18. 인천 옹진군 D 답 94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어머니 F은 1999. 10. 28., 원고는 2005. 5. 26. 각 위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8. 1. 4. 위 토지를 인천 옹진군 D 답 620㎡와 G 답 322㎡로 분할한 후, 2008. 2. 12. H에게 G 답 322㎡에 관하여 2008.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② 피고 C은 1976. 인천 옹진군 D 지상에 단층 단독주택 41.8㎡을 신축한 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고, 위 주택에 관하여 2011. 7.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아들인 피고 B에게 2011. 7.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③ 원고의 매형 I은 원고의 부탁을 받고, 2009.경 피고 C에게 위 주택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C은 I에게 ‘J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와 I은 2009. 9. 18. ‘피고 C 명의로 된 건축물 41.8㎡를 철거함에 있어 기매수자와 추후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지주인 원고와 I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인천시민에서 인증을 받았다.

원고는 2010. 8. 10. 피고 C에게 ‘인천 옹진군 D’을 주소로 하여 '2010. 9. 10.까지 피고 C 명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바라고, 원고의 협조 부탁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시일만 낭비한 상태이며,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지도 않으면서 해당 건축물을 오래전부터 방치하여 원고가 토지 사용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 및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④ 피고 B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