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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2 2015노523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쿠버용 잭나이프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압수된 스쿠버용 잭나이프 1개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난 상태에서 스쿠버용 잭나이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깊이 10cm 이상으로 2차례나 찔렀는바, 피해자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2차례나 소란을 일으키고, 범행 당일에는 피고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치기까지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는 건강상태가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