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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73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의 관리 소장으로서 위 오피스텔 관리 비의 수금, 보관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5. 20:20 경 위 D 안의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관리비 641,266원을 피고 인의 삼성카드 대금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 19: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645,965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인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저축성 전체 거래 내역 조회서 2부,

1. 수사보고(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가 제출한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등)- 예금거래 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관리 소장으로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을 위해 그 관리 비 등 자금을 피고인 계좌에 자신의 자금과 함께 관리하고 있던 중 2011. 7. 경부터 2016. 4. 경까지 총 428회에 걸쳐 1억 4,1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2000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제 피해액이 위 횡령 금에서 피고인의 자금 1억 1,200여만 원을 뺀 2,900여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