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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9 2020고정292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14:25 경 전 남 남원시 대산면 운 교리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관리의 북 남 원 톨게이트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단 말기에 하이 패스 결제 카드를 삽입하지 아니한 채 하이 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12,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 13: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220,500원 상당의 하이 패스 차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1. 미납 내역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7, 19번) 및 첨부된 하이 패스 위반유형 정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