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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권선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권선초등학교 방면에서 세류고가도로 방면을 향하여 그 길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집중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감정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