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휴대폰 판매점인 ㈜D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위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하여 전당포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13:0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보관함에 있던 SK N900SG 등 시가 364만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7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9회의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동종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피해자 측 처벌불원, 초범, 피해자 측이 시가 보다 적은 950만 원에 휴대폰 전량 회수 반복적 범행, 피해액수, 범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