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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2382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 택시(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 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는 2014. 11. 14. 04:54경 자동차전용도로인 부산 중구 영주동 소재 영주고가도로를 부산터널 방면에서 부두로 방면으로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운행 중 도로 위를 보행 중이던 망 B을 1차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나.

같은 시간 C 1톤 포터 냉동탑차(피고와 자동차조합보험계약 체결, 이하 ‘피고 탑차’라 한다)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이 사건 1차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원고 택시에서 내려 있던 택시 기사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망인을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탑차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2차 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건 1, 2차 사고가 경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전체 손해액의 80%를 구상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탑차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전용도로인 영주고가도로 위에 망인이 있으리라고 예견하고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