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353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88,275원과 그 중 20,479,250원에 대하여 2003. 8. 27.부터 2004. 7.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