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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2218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9. 피고에게 주문 제 1의 가. 항 기재 건물 부분( 이하 ‘ 이 사건 건물’) 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매 월 1일 후불,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6.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가 그 후 원고에게 합계 4,197,000원 (2019. 7. 26. 1,020,000원, 2019. 9. 2. 1,200,000원, 2019. 10. 1. 840,000원, 2020. 7. 22. 1,000,000원, 2020. 9. 7. 137,000원) 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위 돈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차임으로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

2.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6. 1. ~2020. 11. 1. 17개월 분 차임 18,700,000원[= 월 1,1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 17개월 ]에서 위 4,197,000원을 뺀 나머지 14,503,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1. 2.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2. 11. 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이 월 1,100,000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20. 11. 1.까지 미지급 차임 14,503,000원을 지급하고, ③ 그 다음 날인 2020. 11. 2.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