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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9. 00:00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실 내에서, 사설구급대원인 피해자 C(25세, 남)과 피고인 가족의 다른 병원 이송에 따른 병원비 수납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