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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393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4. 13.경 시흥시 B 소재 ‘C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는 피고인 D을 만나게 되었고, 2018. 4. 20.경 피고인 D으로부터 “결혼을 안 하면 나는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나랑 가짜 결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실제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 신고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2018. 7. 25.경 시흥시 시청로 20에 있는 시흥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한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기재하고 관련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9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