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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6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에서 콤프레샤, 스프레이건, 연마기 등을 갖추어 자동차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7. 6. 28. 16:00 경 위 ‘C ’에서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인 D 아반 테 승용차의 범퍼 교환 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적발 확인서,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 기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7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무등록 자동차 수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생계 형 범죄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