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3.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의 경과 1) 주식회사 C는 대구 수성구 D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
) 및 위 사업부지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와 F는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였다. 2) 원, 피고는 2011. 5. 1.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및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포기하고 그 지상물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6억 원(=약정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달 19. 중도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잔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약정금 1억 원을 같은 날 지급하였으며, 위 중도금은 2011. 7. 29.까지 지급(2011. 7. 25. 4,500만 원 2011. 7. 29. 1억 500만 원)하고, 잔금은 2012. 1.말경 지급하되 현장사정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와는 별도로 같은 해
5. 25.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사업권 포기와 유치권 포기, 지상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 3) 원고는 2012. 7. 9.경 잔금 3억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5924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7. 9. 접수 제32681호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라 한다)를 마쳤다.
4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G은 2013. 2. 20. 피고 회사 및 피고의 이 사건 사업권을 현 대표이사인 H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은 9억 3,000만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양수대금에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이자 1억 원 및 원고의 유치권에 대한 협의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그 지급방법으로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