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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20 2013고단6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금은방 절도를 공모한 후, 피고인 A이 수원 시내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 운영의 ‘F’를 범행대상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17. 04:1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잠겨있는 금은방 후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약 1분 50초 동안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순금 행운의 열쇠 등 410,22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17. 14:00경 광주시 역동 축협 주차장 내에서 B, A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B 등이 훔친 피해자 E 소유의 귀금속 중 일부인 금목걸이 등 148점 시가 합계 1억여원 상당의 귀금속의 매도경로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매알선을 위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2. 12. 20.까지 위 귀금속을 보관함으로써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금은방 절도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장물보관으로 공소제기되었고 보관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