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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30 2018고단47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구입하여 동업을 하였던 유람선 두 척(AI, X)의 영업과 관련한 수리비와 피해자의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이지 피해자에게서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해자 H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유람선 두 척을 이용하여 동업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영업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과는 따로 구분을 하여 기장을 해 두었다고 하는 점(증거기록 제553, 554쪽), 피고인은 피해자 사이의 AG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돈을 지급받았을 때 피해자에게 “금 **만원을 차용함”이라고 보낸 내역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1181 내지 1193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12. 23. 피해자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4. 7. 24. 피해자에게서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변제 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는 피고인이 2014. 7. 24.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3,000만 원의 차용증의 기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7. 24.자 차용증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2014. 12. 23. 지급한 3,000만 원이 무엇을 변제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113, 11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