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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12 2016고정4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41』 피고인 B는 G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해임된 감사이고, 피고인 D, A, C은 위 조합의 해임된 이사이며, 피고인 E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3. 19:00 경 군산시 H, 3 층에 있는 G 아파트 번영 회 사무실 내에서 진행된 위 조합 제 41차 대의원회의 안건 중 ‘ 해임된 이사와 감사의 직무정지’ 와 관련하여 대의원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회의장 뒤편에서 큰 소리를 질러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D은 회의장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고 대의원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대의원들이 회의장으로 올라오려는 것을 몸으로 막고, 피고인 E은 회의장 뒤편에서 큰 소리를 질러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471』 피고인 E은 군산시 G 주택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I과 포스 코 건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적정성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위 조합 임원들에 대한 해임 안이 발의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카 합 9)에서 채권자 C이 일부 승소하자, 이를 빌미로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 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E은 2016. 1. 19. 경 “ 조합원 여러 분! G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입원총회 발의자 J 입니까

공모자 I 조합장입니까

G의 주인은 소유자인 우리입니다

”, “ 조합원 여러 분! 우리 아파트의 위기입니다.

조합장은 독단으로 시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