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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0.01 2009나117975

근로자지위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460명(다음에서 보는 소외회사 근로자 포함하면 약 7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료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는 1997. 6. 9. 대륙기업 주식회사(이하 ‘대륙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1. 3. 1. 주식회사 남우진흥(이하 ‘남우진흥’이라 한다)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2008. 2. 1. 대륙기업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2) 원고 B은 1996. 4. 11. 대륙기업에 입사하였고, 2001. 3. 1. 남우진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3) 원고 C은 2000. 1. 17. 대륙기업에 입사하였고, 2007. 6. 1. 남우진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2008. 2. 1. 대륙기업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4) 위와 같은 소속 변경 당시 원고들의 임금 및 제반 근로조건은 변경된 회사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던바, 원고 A는 1997. 6. 9.부터, 원고 B은 1996. 4. 11.부터, 원고 C은 2000. 1. 17.부터 대륙기업 및 남우진흥(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소외회사’라고 한다)과 도급계약을 맺은 피고의 복합비료팀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다. 소외회사는 회사 내 노동조합과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 명의로 채용공고를 내어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납부, 연말정산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대표자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독자적인 기업활동을 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14호증의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