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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587999

차입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하였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