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6 2015고정106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E과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A, B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13. 12. 13.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 운영의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의 항고사건을 내가 잘 아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잘 해결되도록 하겠으니, 경비를 달라.”라고 말했다.

E은 피고인 C의 제안을 받고 2013. 12. 14.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의 사촌형으로서 경찰수사관이다. 당신 사건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제안을 받고 2014. 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I’에서 피해자에게 “저는 부산고등검찰청 출신 남자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입니다. C 씨가 사건처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제안을 받고 2014. 3.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저는 C의 아버지로서 중공업 관련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당신 사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관들과 친하다. 특히 창원지방법원 근처에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변호사가 있는데, 매우 유능하고 친하다.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았고, E은 경찰관이 아니며, 피고인 A은 부산고등검찰청 출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아니고 피해자의 사건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아버지가 아니고 피해자의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지도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거짓말 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2013. 12. 18. 150만원, 2014. 6. 18. 1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