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660』 피고인은 2015. 7. 3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에서 E 그랜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KB 캐피탈에게 2015. 9. 1. 경부터 2017. 3. 1. 경까지 18개월 간 연 17.9% 의 이자로 매월 1,064,760원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1,670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대출신청서 자동 이체 계좌 란에 사용하지 않는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70만 원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28』 피고인은 2015. 7. 3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에서 E 그랜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7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회사 앞으로 채권 가액 8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말경 청주시 F에 있는 G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동거 녀 J의 진술)
1. 채권 양도 통지서, 자산 양수도 계약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여신관리 기록부.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