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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4 2014고단18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3. 31. 22: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주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 오후경 위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g이 들어있는 지퍼백 비닐봉투 1개와 약 4~5회 가량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지퍼백 비닐봉투 1개를 위 F로부터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4.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호텔 1109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4. 4.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호텔 1109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A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고, 이어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4. 저녁경 위 H호텔 1109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A로 하여금 피고인의 귀두에 위와 같이 희석한 필로폰을 떨어뜨려 요도 안으로 흡수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마약감정서 회신, 필로폰 시가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및 1회용 주사기 바늘로 신체에 찔렀던 흔적 촬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