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절차를 거친 후 2016. 5. 18. “원고가 2015. 3. 20. 22:1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2016. 5. 31.~2016. 7. 29.)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18.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28.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2016. 5. 18.자 영업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 D는 2015. 8. 26.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6. 7. 21. 같은 범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18,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형사조사가 끝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평소 직원들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교육시켜 왔고, 이 사건의 발생경위 성인 남성 2명이 먼저 들어와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고, 이후 화장을 짙게 하고 사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