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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4367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3가 58-88 등 소재 한주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지상 4층 기사대기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9. 25.부터 2014. 9.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2012. 10. 초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1층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있으니 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던 중, 4층에서 갑자기 누수가 발생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원고 소유의 컴퓨터모니터, 용지시트, 소프트웨어 등 합계 132,888,028원 상당이 훼손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2012. 12. 7.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건물에 누수가 있어 이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의해 인정된다. 2) 그러나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2. 9. 25.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당시 이를 점유사용 중인 원고 등을 상대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2012. 12. 6.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보수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전이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최고 없이 임대차를 해지할 경우 즉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또한,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