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부산 사상구 C빌딩 10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32세)에게 위 건물 7층 E피시방의 컴퓨터 등 집기 및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원을 지급하면 피시방을 양도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시방은 인터넷 끊김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손님들이 항의하거나 이용을 하지 않는 등으로 손님이 없어 피시방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시방 집기 및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328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씨방 영업을 양도할 당시 인터넷 끊김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였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피씨방 양도 대가로 수수한 권리금은 집기류의 가격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금액이어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바도 없다.
2. 판단
가. ①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이 사건 피씨방 영업양도 전후에 걸쳐 위 피씨방에 근무하였던 아르바이트생들인 F, G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