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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05 2012고단1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부산 사상구 C빌딩 10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32세)에게 위 건물 7층 E피시방의 컴퓨터 등 집기 및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원을 지급하면 피시방을 양도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시방은 인터넷 끊김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손님들이 항의하거나 이용을 하지 않는 등으로 손님이 없어 피시방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시방 집기 및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328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씨방 영업을 양도할 당시 인터넷 끊김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였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피씨방 양도 대가로 수수한 권리금은 집기류의 가격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금액이어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바도 없다.

2. 판단

가. ①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이 사건 피씨방 영업양도 전후에 걸쳐 위 피씨방에 근무하였던 아르바이트생들인 F, G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