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4 2013고정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1:43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53-47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