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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고합50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여관 등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C( 여, 81세) 의 도움으로 약 4개월 전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1. 04:55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위 여관 카운터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담배와 술을 살 돈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뒤로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강도( 의심) 사건 발생 및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내사보고,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관련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일이 두 번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 내 간 것은 피해자가 두 번째 넘어졌을 때이다.

그런 데 피해 자가 첫 번째 넘어질 때 다쳤는지, 두 번째 넘어질 때 다쳤는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강도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에 관한 증명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