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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0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은행 통장,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말경부터

8. 1. 경까지 서울 성동구에 있는 뚝 섬 유원지역 2번 출구 또는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D( 일명 E) 이라는 무등록 대부업체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대출자들이 입금한 대출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른 바 ‘ 수금카드’ 인 F 명의의 NH 농협 체크카드 (G AA는 오기로 보여 직권 정정한다. )

1 장, H 명의의 NH 농협 체크카드 (I) 1 장, J 명의의 KB 하나은행 체크카드 (K) 1 장, L 명의의 NH 농협 체크카드 1 장 (M), N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O) 1 장, P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Q) 1 장, R 명의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S) 1 장, 성명 불상자 명의의 NH 농협 현금 IC 카드 1 장 (T), 성명 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 장 (U) 등 총 9 장의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 15:14 경 서울 광진구 V 앞 노상에서 W( 일명 X) 이라는 무등록 대부업체 조직원으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의 대출자들이 입금한 대출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른 바 ‘ 수금카드’ 인 Y 명의의 NH 농협 계좌 (Z) 와 연결된 통장 1 장, 현금카드 1 장 등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H, P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