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당선무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 정당 E 시 당은 2018. 3. 31. 당시 F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를 E 시장 선거 개입 관련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선거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나. 피고는 G 정당으로부터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을 제의 받고 2019. 11. 18. 경 경찰청장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경찰청장은 2019. 12. 1.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고발된 비위 혐의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 불허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H 기관으로 전보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2. 31.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제 53조 제 1 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2020. 1. 8. 피고에게 ‘ 공직 선거법 제 53조 제 4 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규정한 시기까지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되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고 회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1. 15. 경찰청장에게 사직원( 의원 면직 신청서) 을 제출하여 그 사직원이 접수되었고, 피고는 2020. 1. 16. G 정당 I 시 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는 2020. 1. 29. 피고를 E 시장 선거 개입 관련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고합 79호로 형사재판 진행 중이다), 이를 이유로 경찰청장은 2020. 2. 21. 피고를 H 기관장에서 직위 해제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26. C 선거구의 G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2020. 4. 15. 실시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