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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3 2019나213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 중 “만 60세가 되는 2035. 12. 12.까지” “만 65세가 되는 2040. 12. 12.까지”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 중 “2013. 11. 26. E병원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 56,400원” “2013. 6. 20.부터 2013. 8. 21.까지 G병원에서 지출한 일부본인부담금 1,628,134원, 공단부담금 5,101,383원, 전액본인부담금 1,520,540원, 비급여 36,260원”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 중 “2013. 11. 27. E병원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 4,600원” “2013. 11. 26. 및 같은 달 27. E병원에서 지출한 일부본인부담금 11,000원, 공단부담금 16,500원, 전액본인부담 0원, 비급여 50,000원”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중 “본인부담금 459,910원” “일부본인부담금 91,642원, 공단부담금 281,347원, 전액본인부담금 0원, 비급여 368,280원”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 중 “갑 제18호증의 3” “갑 제14호증의1, 제18호증의3”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 내지 8행 “3) 책임의 제한 및 공단부담금 공제 가) 일부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부분 위 1)의 일부본인부담금 1,730,776원(= 1,628,134원 11,000원 91,642원)과 공단부담금 5,399,230원(= 5,101,383원 16,500원 281,347원)을 합한 금액은 7,130,006원이고, 그 중 피고에게 책임있는 금액은 2,139,001원(= 7,130,006원 × 피고 과실 30%, 원 단위 미만 버림)인바, 위 2,139,001원에서 위 공단부담금 5,399,23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부분 치료비는 없다. 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 위 1)의 전액본인부담금 1,520,540원과 비급여 454,5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