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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6 2016고단381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16』 피고인은 2016. 8. 9. 20:4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 시장 사거리 부근에서 G 포터 냉동탑 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옆 차선에서 운전 중이 던 H의 I 스포 티지 앞으로 끼어든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를 위협하며 운전하던 중 위 포터 냉동탑 차로 위 스포 티지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충격한 후 도주하였고 이에 H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고

112에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21:37 경 위 112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인 기동 3호 순찰차 (J )에 타고 있던

시흥 경찰서 생활안전과 K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L(45 세), M(28 세), 기동 4호 순찰차 (N )에 타고 있던 같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O(35 세), P(24 세 )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정차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 도주하던 중, ‘Q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포터 냉동탑 차로 위 기동 3호 차량 앞을 갑자기 가로막고, 계속하여 ‘ 월곶 대 교’ 앞 도로, 월곶 3 거리 도로, ‘ 방산 대교’ 진입 전 도로에서 위 기동 4호 차량을 갑자기 가로막아 협박하고, 시흥시 서해안로 1081 ‘ 월곶 입구 삼거리’ 앞 도로( 방산 대교 방면으로 약 20m) 1 차선에서 2 차선으로 진행 중이 던 위 기동 3호 차량 우측을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포터 냉동탑 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범죄수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 건인 위 기동 3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16 고단 4245』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23. 18:00 경 G 포터 2 냉동탑 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R( 여, 25세) 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