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7. 12. 1. 인천 부평구 C 소재 ‘D의원’에서 그전 산에서 넘어져 다친 허리 등을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설계사인 E으로부터 입원치료를 하여 준다는 소개를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14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위 의원에서 21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같은 달 24. 그 정을 모르는 교보생명 주식회사에게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와 입ㆍ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82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 우체국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420,000원 등 도합 1,2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 2008. 5. 9. 시흥시 F 소재 ‘G병원’에서 그전 물건이 떨어지면서 다친 어깨 등을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설계산인 E으로부터 입원치료를 하여 준다는 소개를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10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위 병원에 15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같은 해

7. 4. 그 정을 모르는 교보생명 주식회사에게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청구서와 입ㆍ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58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3. 2008. 8. 28. 인천 부평구 C 소재 'D의원'에서 허리가 아파 치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10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위 의원에 21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해

9. 19. 그 정을 모르는 교보생명 주식회사에게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와 입ㆍ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