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0 2016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0. 20:07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1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처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경남 산청군 신안면에 있는 원지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알뜰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4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