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정2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매와 쇼핑을 결합한 세계 최고의 사업이다.

‘D’ 쇼핑몰에 1000만원을 내고 가입을 하면 직급에 따라 매달 일정한 수입을 할당 받는다 ”라고 말하면서 1000만원을 투자할 것을 권했고 이에 피해자는 2016. 5. 17. 스탠다드 차 터드 제일은행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했다.

2016. 5. 18.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D’ 쇼핑몰의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투자금을 ‘D’ 쇼핑몰에 송금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투자금 1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불상의 일시에 지인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일이 생기자 고소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사용하여 피해 자의 투자금 1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