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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1 2018고단5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9: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OOO 식당에서 지인인 C 와 싸우던 중, ‘ 남자 2명이 서로 주먹으로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 나이도 어린 것이 가라. 민중의 지팡이가 이러냐.

씨 발, 옷 벗고 한 번 붙어 보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에 대한 경찰 제 1회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없으며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의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