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11:20경 업무로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2신도시 계룡리슈빌 933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계룡리슈빌 정문 쪽에서 금성백조예미지 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조석에 있던 서류를 집으려다가 차량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