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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2038140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웨딩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이사였는데, F는 2007. 9. 6. 주식회사 동원홈푸드(이하 ‘동원홈푸드’라 한다)와, 동원홈푸드로부터 서울 마포구 G 주식회사 E 지하 1층을 보증금 303,570,000원, 기간 2007. 11. 20.부터 2012. 11. 19.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고 위 지하 1층에서 운영할 웨딩홀에 식자재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07. 11. 13. 동원홈푸드에 보증금 303,57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1. 21. “위 가항의 웨딩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 ‘C’을 설립한 다음 이를 함께 경영하고 그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원고 47.5%, 피고 52.5%로 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07. 12. 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C을 운영하다가 2008. 5. 27.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C 운영”에 관하여 약정(이하 ‘이 사건 1차합의’라고 한다)하였는데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C 운영에 대한 합의서로 원고와 피고는 각각 45:55의 지분으로 위의 기간 동안 공동대표로 아래에 따라 진행토록 합의하기로 하며 5년간의 운영 동안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에 대하여는 지분별 권리를 갖는다.

1) 피고의 의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C을 운영하기로 하며 운영상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공동대처하여 해결한다. 2) 원고의 사업권에 대한 기간과 임기 2010년 12월까지 공동대표이사 및 2011년 1월 ~ 2012년 12월까지 이사로 재임한다.

4 기타내용 - 동원의 보증금 3억 및 5년간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