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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167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87,962원 및 그 중 21,673,164원에 대하여는 2015. 4. 17.부터, 7,314,79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A은 2015. 2. 11. 15:20경 부산 영도구 동삼로 74번길 노상에서 후진하던 B 차량(원고와 보험계약,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충격되어 차도로 넘어지면서, 차도를 진행중이던 C 택시(피고와 공제계약, 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의 우측 앞 범퍼에 머리를 부딪혔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해 28. 치료 도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5. 4. 17. 망인의 상속인에게 합의금 72,243,880원을, 2015. 7. 20. 치료 병원에 치료비 24,382,6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 택시는 이 사건 사고 장소 앞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의 차도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다가 약 5m 전방에서 원고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았고 원고 차량이 보도를 지나 차도의 우측 노란색 점선 부근까지 후진한 것도 보았던 사실, 피고 택시는 원고 차량을 보고도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다가 다시 우측으로 돌렸고 그 순간 1차 충격으로 넘어지는 망인의 머리를 피고 택시의 우측 앞 범퍼로 2차 충격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동삼동 사거리 근처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이고, 피고 택시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위 차도를 진행하던 불상의 승용차는 후진하던 원고 차량 근처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위 차도를 진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 택시가 사고 당시 차도의 상황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