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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나698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31’을 ‘31.’로, 제7쪽 제1행과 제3행의 각 ‘22,683,520원’을 각 ‘22,683,620원’으로, 제9쪽 제16행의 ‘122,683,520원’을 ‘122,683,620원’으로, 제9쪽 제17행의 ‘22,683,520원’을 ‘22,683,620원’으로 각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1억 원에 대하여는 C의 회생절차신청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가 2017. 12. 초경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나,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C에 기성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2017. 8. 1.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접지급합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금속창호 유리공사를 완성한 시점은 2017. 11. 21.인데, 원고와 직불합의를 한 나머지 6개 업체의 공사 완료 시기는 피고가 9회차 기성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