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73,768,971원과 그중 52,688,119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 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D조합관리기관인 E단체는 피고와 사이에, 2000. 6. 26. 피고의 F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01. 5. 17. 피고의 F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38,16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E단체는 F조합에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3. 3. 14.에 41,220,722원을, 2003. 4. 18.에 11,467,39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확정된 지급명령 및 채권양도 E단체는 피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09차1170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5. 25. ‘피고는 E단체에 103,489,802원과 그중 52,688,119원에 대하여 2009.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있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피고에게 2009. 7. 4. 송달되어 2009. 7. 21.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확정지급명령’이라고 한다). E단체는 2017.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 제기 등 2019. 7. 9.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 채권은 대위변제 원금 52,688,119원, 위 기준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21,080,852원 합계 173,768,971원이고, 현재 이 사건 확정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9. 7.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